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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정보

2020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방법 및 자격 요건 총정리!

by 토톨호 2020. 5. 2.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방법 및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근로 의욕 향상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상치못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지난 해보다 지급 시기를 한달 가량 앞당겼는데요, 

이 근로 장려금은 5월 중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질 수 있어서 입니다.

특히 국세청은 5월 신청한 가구에 대한 심사와 정산을 거쳐서 법정 지급 기한인 10월 1일보다 앞당겨서

8월에 총 3조 8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한달 안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방법과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이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히기 위해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정기신청을 5월에, 지급을 9월에 했었는데 최근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자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고,

직전년도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9월에 지급을 받고,

반기별 신청을 하여 20년 3월에 하반기 신청을 했을 경우, 20년 6월에 지급 받게 됩니다.

고로 20년 3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5월에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신청 자격)

근로·자녀장려금은 한 가구 당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일 경우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등인데요,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 해당 요건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가구원 요건

 

2. 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4. 신청 제외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방법

정기신청 기간20년 5월 1일 ~ 20년 6월 1일까지 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20년 6월 2일 ~ 20년 12월 1일까지 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국가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5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ARS 전화,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장려금 전용 콜센터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 두번째로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요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셨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산정 방법을

알아보아야겠죠.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 표의 계산법을 반영하여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 지급액 계산

 

-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반드시 확인 해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근로장려금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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